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가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0~165만원
- 홑벌이 가구: 0~285만원
- 맞벌이 가구: 0~330만원
작년에 비하여 10% 정도 지급액이 상향되었고 재산요건 기준도 조금 완화되었으니 선정기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선정기준
가.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로 1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전년도 2022년 기준 부부합산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이 기준일로 그때 당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는 것과 기준일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포함 항목 예시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가구 유형, 총소득금액,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참고사항
- 신청인 포함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은 미만이지만 1.7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은 2023.5월이었으나 못한 분들을 위해 2023.6.1부터 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심사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체납하신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하루에 22/100,000원씩 부과되오니 신청 시 본인의 요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및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신청기준 참고하셨을 때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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