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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

한명당 80만원? 자녀가 있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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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2023.08.24 - [정책과 제도] - 일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 모르면 손해 보는 근로장려금

 

일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 모르면 손해보는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judy-info.tistory.com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나라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환으로 자녀장려금도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10% 이상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에 비해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상관없이 1인당 8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녀장려금이 기존에 70만원씩 지급되던 것에 비하면 10만원 더 지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이제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심사에서 근로장려금과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득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로 1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 자녀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나.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이 기준일로 그때 당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는 것과 기준일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포함 항목 예시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또한 기존에 2억원 미만이 기준이었던 것에 비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해당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마다 나뉘어있는 소득 기준금액과 달리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가구 유형, 총소득금액,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중복지급 불가)

 

 

3. 신청 기한 및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 반기 신청
    - 2022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3.3.1~2023.3.15 / 지급일 2023년 6월 
    - 2023년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3.9.1~2023.9.15 / 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 정기 신청
    - 2022년 정기분 : 신청 기간 2023.5.1~2023.5.31 / 지급일 2023년 8월 

 

 

지금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또한, 만약 정기분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작년 것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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