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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더욱 어려워진 만큼 사람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루는 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하여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대표적으로 서민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주택담보 대출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세대주지만 무주택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1. 신청대상
- 세대주 요건: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어서 대출 불가) -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거나,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용평가 정보 조건: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부)의 CB 점수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2.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대부분이 5억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가능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3. 신청시기 및 실거주의무
-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실거주 의무
-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또는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4.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LTV 70% 이내, DTI 60% 이내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억원
-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 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3.05 | 3.15 | 3.25 | 3.30 |
(2023년 8월 기준)
5. 기타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이시라면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과는 다르게 기준이 책정되는데요! 아랫글 체크하시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오늘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은행 창구(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상단 링크 참고하셔서 금리도 높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 지원 대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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